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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개요 |
□ 목적
ㅇ 중증 및 희귀난치성질환 진료에 대한 차상위 계층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의료보장성 강화
□ 법적근거
ㅇ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ㅇ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및 별표2
□ 시행령 개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확대(’13.10.1.~)
ㅇ 경감대상 희귀난치성 질환을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맞춰 확대(107개→ 141개)
ㅇ 중증질환자(암․중증화상)의 본인부담금을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 수준으로 경감
ㅇ 심장‧뇌혈관 중증질환자의 입원수술시 본인부담금 면제(최대 30일, 기본식대의 2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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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본인부담경감 확대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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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30.까지 |
2013.10.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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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 면제 대상인 “희귀난치성질환”에 37종을 추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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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양급여비용 10%, 식대 50% 부담 |
ㅇ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 20%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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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질환자(암‧중증화상) 본인부담 면제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 수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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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양급여비용 5%, 식대 50% |
ㅇ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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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질환자(심장․뇌혈관) 본인부담 면제 (입원 수술시 최대 30일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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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요양급여비용 5% 본인부담, 식대 50% |
ㅇ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
□ 경감대상 희귀난치질환 확대 (107개→141개)
ㅇ 희귀난치질환 대상에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 추가
- (대상질환) 여린X증후군, 뼈의 파젯병(빈혈성 골염), 댄디-워커 증후군, 무뇌회증, 분열뇌증, 골화석증, 필레증후군, 다발선천외골증, 클라인펠터증후군 등 * 자세한 사항은【붙임】참고
- (부담변화) 요양급여비용 10% 본인부담, 식대 50% 부담 → 본인부담 전액 면제, 기본식대 20% 부담
* 기존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으로 본인부담이 요양급여비용의 10%, 식대의 50%였으나,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면제, 기본식대 20%로 부담 완화
□ 중증질환자(암, 중증화상) 본인부담 면제
ㅇ 차상위 대상자 중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급여부분)을 전액 면제
- (부담변화) 요양급여비용 5% 본인부담, 식대 50% 부담 → 본인부담 전액 면제, 기본식대 20% 부담
* 기존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되어 있던 악성신생물(암), 백혈병은 중증질환자로 분류함 (혜택은 기존과 동일)
□ 중증질환자(심장, 뇌혈관) 입원수술시 본인부담 면제
ㅇ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아동 중 암․중증화상 외의 중증질환(심장․뇌혈관)의 경우에는 중증질환자 산정특례기간* 중에 한하여 본인부담금 면제
- (산정특례 기간)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입원하여 1회 수술당 최대 30일
- (부담변화) 요양급여비용 5% 본인부담, 식대 50% 부담 → 본인부담 전액 면제, 기본식대 20%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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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본인부담경감 확대(10.1)에 따른 신청절차 |
□ (신규신청) 확대된 37개 희귀난치 상병이 있는 사람 및 증증질환자(암, 중증화상)
* 기존에 악성신생물(암), 백혈병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자로 등록되어 있던 사람은 별도의 신청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으로 중증질환자로 변동 처리 (혜택 동일)
ㅇ 경감인정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에 필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제출하여야 함
* 필수 구비서류(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진단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추가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ㅇ 신청서 등을 접수한 시·군·구에서 소득인정기준, 부양요건 등을 조사한 후, 조사결과를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 본인부담 면제 혜택은 공단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결정일’부터 적용됨(시행규칙 제 17조)
□ (종별 변경신청)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아동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 산정특례에 기 등록되어 있는 자
ㅇ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로 등록되어 10.1일부터 본인부담 면제 혜택이 적용됨 (공단에서 일괄 종별 변경 등록)
*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 건강보험에서 일반가입자의 중증․희귀난치질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해당질환 급여비의 5%(암, 심‧뇌혈관질환), 10%(희귀난치성질환자)만 본인이 부담하는 특례제도
□ (종별 변경신청)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아동 중 확대된 37종의 희귀난치질환이나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에 해당하나, 건강보험 본인부담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자
ㅇ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변경 신청서, 진단서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여야 함
- 별도의 소득 및 재산조사 없이 사실관계 확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4일 이내에 변경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 본인부담 면제 혜택은 공단에 변경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적용
□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아동 중 암․중증화상 외의 중증질환(심장․뇌혈관)으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는 별도의 신청 및 등록 절차없이 본인부담 면제 혜택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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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기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관련 지침 변경사항 |
□ 차상위 만성질환자 등록 신청시 진단서 인정 기준 완화
ㅇ 정신질환 상병(F00~F99)으로 만성질환 차상위 신청 시에는 ‘최종진단’에 의한 진단서뿐만 아니라 ‘임상적 추정’에 의한 진단서도 인정('13.10.1.~)
※ 정신질환 이외 상병은 ‘최종진단’에 의한 진단서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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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확대 관련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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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질의 |
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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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 무엇이 달라졌는지? |
❍ 본인부담 전액면제가 되는 희귀난치성질환대상이 기존 107개에서 141개로 확대되고, 중증질환자(암, 중증화상)도 희귀난치질환자와 동일하게 본인부담이 전액 면제됨 ❍ 아울러, 만성질환자나 18세 미만 아동으로 차상위에 등록되어 있었던 자가 심·뇌혈관 중증질환으로 입원수술시 최대 30일간 본인부담이 면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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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기존에 악성신생물(암), 백혈병으로 차상위 희귀난치질환에 등록되어 본인부담 면제혜택을 이미 받고 있었는데, 금번 확대로 변경사항이 있는지? |
❍ 해당자의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본인부담면제 혜택을 받게되며, 이에 따른 별도의 신청이나 변경절차는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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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이번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확대에 따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
❍ 확대된 37개 희귀난치질환에 해당하거나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이 있는 자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춰 시·군·구(읍·면·동)에 본인부담 경감신청을 해야하며, - 다만, 기존에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한 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본인부담 면제혜택을 부여함(10.1~) -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중 산정특례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종별변경신청서 및 진단서를 공단 지사에 제출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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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차상위 만성질환자나 18세 미만 아동 중, 이후 141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해당되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을 하게 된다면, 이것으로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등록을 대체할 수 있는지? |
❍ 아니오. 건강보험 산정특례에 등록했다고 해서, 차상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등록을 대체하여 주지 않으므로,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차상위 종별변경 신청을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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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중, 중증질환(심·뇌혈관)으로 입원 수술시 최대 30일간 본인부담금이 면제된다는데, 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으로 기등록되어 있는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본인부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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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으로 등록되어있지는 않으나 중증질환(심·뇌혈관)으로 입원 수술을 받게 된 경우 본인부담 면제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차상위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신청서와 진단서를 시·군·구(읍·면·동)에 제출하여 차상위 만성질환자에 등록해야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등록일(결정일) 이후부터 수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의 본인부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수술일부터 등록일 전까지는 본인부담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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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지원사업 |
1. 지원대상자
①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141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 중증화상)을 가진 자
* 희귀난치성질환목록은【붙임 1】참조
② 만성질환자
-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③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2. 지원내용
①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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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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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가입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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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 중증질환자 |
입원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5%(중증), 10%(희귀) 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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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노인 틀니 |
요양급여비용의 50% |
요양급여비용의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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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20% 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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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30~60% |
요양급여비용의 14% (*정액 1000원, 15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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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 이상 노인 틀니 |
요양급여비용의 50% |
요양급여비용의 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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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자 |
요양급여비용의 5% 식대의 50% |
요양급여비용 면제 기본식대의 20% | |
- 내용: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방법: 기존 세대에서 별도세대로 분리 후 보험료 산정 지원
3. 대상자 선정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근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 [별표2] 제3호 라목
①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표되는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기준세대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
② 부양의무자 기준(부양요건)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희귀난치성질환자 등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4. 신청 절차
① 신청시기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인 자 등 본인이 조건에 부합된다고 생각하면 즉시신청 가능
② 신청인 및 신청기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거주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③ 제출서류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신청서(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 및 기타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5. 대상자 선정 절차
① 서류를 제출받은 시·군·구(읍·면·동)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기준세대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 소득인정기준과 부양의무자 유무 등 부양요건 등을 조사
- 조사결과를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송부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 조사결과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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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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