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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13.7월 시행) >
◇ 치석제거 급여적용 확대
- (현재까지) 치석제거는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에만 보험적용되었음
- (앞으로는)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후속처치 없는 치석제거도 보험 적용
* 단, 의학적 필요성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1회 급여
- (환자본인부담) 13천원 수준(의원급)
- (전체재정소요) 2,109억원 예상
◇ 노인 부분틀니 급여 적용
- 만 75세 이상 치아 결손 등으로 잔존치아를 이용하여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노인을 대상으로 틀니 보험 적용
- (환자본인부담) 608.5천원 수준(의원급, 잇몸당)
- (전체재정소요) 4,974억원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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