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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신변종 유해업소·매체서 청소년보호 강화한다
✍️ 대상자관리팀 📅 2011.08.24 00:00 👁 576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해약물, 유해업소 등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에 종합적이고
 
시의적인 대응을 위한 ‘청소년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1997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제출, 통과
 
됐으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다양화와 신·변종 업소의 확산 등 시대적 변화에 적극 대응해
 
청소년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유해약물등의 무상제공 및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주류, 담배를 구입해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신·변종 성매매 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을 청소년출입·고용금
 
지업소에 추가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 대여 배포 제공 시 기존의 연령확인의무에 더해 본인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회원가입 시 친권자등의 동의 및 게임 이용 정보 고지의무를
 
부여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보호 종합대책을 3년마다 수립․시행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공자 등의 위반사실 공표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설치 운영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전부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12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뉴스 박영신 기자 (등록일:2011-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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