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장애등급 판정기준의 안면장애 등급을
추가하여 안면장애인 등록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신설된 안면장애 등급은 4급3호, 5급1호, 5급
2호로, 이전에는 노출된 얼굴의 60% 이상 변형(4급1호),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 없는 경우(4급2호)만 장애인 등
록이 가능했었다.
새로운 등급기준 마련에 따라 노출된 얼굴의 4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이나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안면장애인은 장기간 피부이식과 같은 치료를 받아야 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나 판정기
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왔다.
김광진 (등록 : 2011.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