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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기초수급자 철저 확인, 억울한 탈락자 없도록
✍️ 대상자관리팀 📅 2011.07.27 00:00 👁 550

보건복지부는 26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 복지국장회의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부양 의무자 확인 조사 중 억울하게 수급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현장의 관심을 당부했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지난 5월부터 진행 중인 부양의무자 확인 조사가 국가가 꼭 필요한 분을 보호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해도 억울하게 수급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일선현장에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소명기회 부여 및 기간 연장, 지방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부양 기피 판정을 원활하게 하도록 지시했다. 또 소명 연장 기간까지 의료급여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며 제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진 장관은 지난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7,000명 확충 방안과 관련해 시․도 등 지자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진 장관은 "사실상 부양관계 단절 등으로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 생활보장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메트로신문(2011.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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