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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고장은 120으로 신고해 주세요.
✍️ 대상자관리팀 📅 2016.04.26 16:30 👁 422
 6월부터 고장신고 번호 일원화되고 점자 표기 병행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고장신고 번호가 지자체 민원번호(지역번호–120)로 일원화되고 점자도 함께 표기되어 시각장애인의 횡단보도 이용에 따른 불편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경찰청(청장 강신명)과 함께 이와 같은 내용의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안내표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14년 말 기준으로 국내 시각장애인은 252,825명이 있으며 이들의 횡단보도 보행편의를 위한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는 ’13년 3월 기준으로 전국에 27,355대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고장 난 음향신호기를 신고할 수 있는 관할기관 연락처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연락처가 있더라도 점자 표기가 되어 있지 않아 실제 이용자인 시각장애인이 신고하는 데 불편이 있었다.

【 음향신호기 고장신고 불편 사례 】

▷ 광주광역시 시내 음향신호기 전체가 ‘고장 시 연락처 점자 미표기’로 실제 이용자인 시각장애인 불편(국민신문고, ‘16. 1. 18.)
▷ 부산 해운대 ‘고장난 음향신호기 어디로 연락해야 할까요?’, 고장 시 연락처 점자 미표기(언론보도, ‘15. 2. 24.)
▷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고장 시 연락처, ‘점자 아닌 번호만 달랑’, 장애인 인권단체 ‘당사자 배려 않은 미스매치 행정’ 지적(‘16. 1. 18, 언론보도)
▷ 제주도 도심지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494대 중 128대, 26%만 음향신호기 기능을 제대로 수행, 74%는 잘못 설치되었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15. 11. 24. 언론 보도)
▷ 대구지역에 설치된 횡단보도 1,607곳 중 331곳만 음향신호기 설치, 음향신호기 50개 무작위 점검 결과 20개는 오작동 또는 고장(‘15. 1. 12. 언론보도)

□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①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상단에 고장 시 연락 가능한 안내번호를 지자체 민원번호인 지역번호-120*(예 : 02-120)으로 일원화 한다.
※ 24시간 운영, 관할 지자체 담당부서에 직접 연계, 민원처리결과 신고자(시각장애인)에게 통보 등
※ 민원번호 미운영 지자체는 별도 안내번호 표기

② 시각장애인을 위해 안내번호에 점자표기 병행을 의무화한다.

③ 음향신호기 설치 및 관리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작동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리 및 교체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한다.

□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용봉 사무총장은 “권익위의 이번 제도개선으로 고장 난 음향신호기가 조속히 수리되고 안내번호도 점자로 표기되어 시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16.04.20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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