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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9월부터 장기요양 중증치매수급자에게 24시간 방문요양 제공
✍️ 대상자관리팀 📅 2016.04.26 15:52 👁 383
 - 5등급 치매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확대 등 장기요양 치매서비스 내실화 -


□ 이르면 9월부터 가정에서 장기요양 중증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 또한, 5등급 치매수급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비스 시간을 확대하며,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도 본인이 원하면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과거회상요법, 미술요법 등 인지기능을 유지·자극할 수 있는 활동

 ○ 주야간보호기관의 치매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개선한다.

□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치매가족 지원방안’을 지난 4월 22일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복지부차관)를 열어 심의하였다.


[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 도입 ]

□ 장기요양 1,2등급 치매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은 여행 등 일시적 휴식이 필요한 경우, 연간 6일 동안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이용료는 하루 183,000원이고, 이 중 19,570원을 이용자가, 나머지 163,430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 최대한도 연간 6일 이용료 : 1,098,000원 (본인부담액 117,420원)

 ○ 24시간 방문요양을 신청하면 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일상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간호사가 서비스 기간 중 1회 이상 방문, 응급상황에 대비한다.

 ○ 대상여부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에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8월경 대상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담은 개별 안내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 그동안 치매노인을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하는 방식의 치매가족휴가제를 시행하였으나, 가정을 떠나기 꺼려하는 치매노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마련하였다.

[ 치매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 대상 및 서비스 유형]

[ 치매가족 지원 서비스 이용 대상 및 서비스 유형]

 

 

현 행

 

개 선

대상

서비스종류

서비스 제공일수

 

대상

서비스종류

서비스 제공일수

재가 수급자

(15등급)

단기보호

연간 6

12등급

단기보호

24H 방문요양

연간 6

35등급

단기보호

 

 

 

[ 치매서비스 내실화 ]

□ 5등급 치매수급자의 일상적 가사를 지원하기 위해 ‘일상생활 함께하기’* 시간을 하루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월 26시간→42시간)하기로 하였다.

   * 일상생활 함께하기 : 일방적인 가사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를 위해 가사활동을 함께 수행하는 방문요양
 ○ 현재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기억력 향상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서비스*를 2시간만 제공, 가사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 이들에 대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되, 일방적 가사지원이 아닌 ‘일상생활 함께하기’ 서비스 시간을 확대키로 하였다.

    * 인지자극 프로그램 (1시간) + 일상생활 함께하기 (1시간)

 ○ 또한, 1∼4등급 치매수급자에게도 본인이 원하면 인지자극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제공하는 치매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 프로그램 제공대상을 5등급에서 1∼4등급 치매수급자까지 확대하고, 전문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 및 요양보호사가 제공토록 한다.

□ 이번 개선방안 시행을 통해,

 ○ 치매노인을 직접 돌보는 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 치매수급자에 대한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여 잔존기능 유지에 기여하는 한편,

 ○ 교육받은 요양보호사 등의 고용을 장려하는 등 관련 일자리를 늘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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