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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고교1학년생·만40세 대상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 필수화
✍️ 대상자관리팀 📅 2016.03.25 16:38 👁 430
 정부는 3.24()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80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자 : 미래부복지부환경부여가부장관, 기재부교육부산업부안전처차관, 병무청장 등

 

정부는 결핵예방의 날(3.24)을 맞아 현재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 지표*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선제적 예방중점을 두어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하였다.

 

가입국의 결핵 3대 지표(’14)>

(단위 : /인구10만명)

 

순위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

1

한국(86.0)

한국(101.0)

한국(3.8)

2

포르투갈(25.0)

포르투갈(29.0)

에스토니아(2.1)

3

멕시코, 폴란드(21.0)

멕시코(27.0)

일본(1.8)

평균

12.0

14.8

0.7

 

* 결핵 : 결핵균에 의한 호흡기 질환, 폐결핵 환자로부터 나온 미세한 침방울에 의해 직접 전파 (접촉자의 30%가 감염, 기침객혈폐손상 등 증상, 치사율은 7% 수준)

이번 계획은 결핵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여 환자발견 및 치료의 수준을 넘어 잠복결핵 단계에서부터 조기발견과 발병치료를 통해 결핵 발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접촉

 

발병

 

치료

 

 

 

 

 

 

 

 

일반인구

잠복결핵

결핵환자

완치

 

 

 

 

 

 

 

 

이를 위해 고교 1학년 학생 40를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하여 청소년과 청년층, 중년층과 노년층의 결핵 발병을 사전 예방하고,

 

*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아직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이중 약 10% 평생에 걸쳐 발병 (적절한 치료시 발병을 90% 이상 예방 가능)

 

영유아시설(유치원어린이집)학교(고교)의 교직원, 의료기관산후조리원 종사자 징병검사자를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 의무화하여 집단시설 내 결핵 전파 차단할 계획이다.

 

* 결핵발생 집단시설(괄호 안은 결핵발생 환자 수, ’15)
: 영유아시설 91개소(91), 학교 836개소(974), 군부대 322개소(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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