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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서비스 국가가 책임
✍️ 대상자관리팀 📅 2013.03.15 12:12 👁 524

앞으로 차상위계층과 제1종 의료급여수급권자도 국가로부터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로 관리되고 있는 차상위계층이 국가로부터 의료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본인부담 면제자와 건강생활 유지비 대상자로 구분돼 운영 중인 제1종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험급여는 지난 2007년 9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기존 국가부담에서 건강보험 부담으로 이전됐다.

이 때문에 2011년 1조원에 가까운 건강보험재정이 투입, 건보재정이 악화됐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가입자로 편입된 차상위가입자의 보험료 미납사례가 속출함으로서, 결국 이를 대납하는 등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체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개정사유로 '한정된 복지재원의 합리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신규 재정 수요에 대처하고 저소득층의 의료지원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이라며 의료급여제도에서 특례로 인정되고 있던 차상위계층수급권자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고 본인부담금 등을 조정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민들의 보험료 납입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을 정부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돌려쓰는 후진적 재정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박근혜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기로 공약했지만 해당하는 재정이 부족하자,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재정을 마련하고자 한 시도와 유사한 것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부자증세에 기반한 재정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에게 희귀난치성질환, 만성질환같은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부조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부조에 대한 지출이 OECD주요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임을 감안할 때 차상위에 대한 급여비를 건강보험 재정화하는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저소득층의 건강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전가, 국민의 건강권·복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공부조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정의돼 있다”며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복지뉴스  엄유리 기자 [블로그/이메일]
등록일:2013-03-14/수정일:20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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