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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등록증에 고속道통행료 할인기능
✍️ 대상자 관리팀 📅 2012.10.10 00:00 👁 461

다음달부터 장애인등록증에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기능이 통합돼 장애인들이 별도로 고속도로 할인카드를 신청할 필요가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ㆍ고용노동ㆍ여성가족부 등과 합동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26개의 민원제도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제도 개선 내용을 보면 장애인이 장애인등록증만 있으면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는 통행료 할인기능이 통합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한다.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신청은 12만 5,800건에 달했다. 통행료 할인기능 통합으로 별도 할인카드를 신청하거나 재발급 받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이 없어질 전망이다.

올해 말부터는 사업자가 지방노동관서에서 구인 신청을 할 때 사업자등록 내용과 신원 확인을 위해 첨부하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행정기관 내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어 민원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부터는 시·군·구청에서 발급 받던 보육교직원 경력(재직)증명서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즉시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신청자가 즉시 인쇄할 수 있도록 2014년까지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시·군·구와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서비스와 급여(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아동청소년지원 등)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소득금액증명서를 행정기관 내부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원인은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별도로 세무서 등에 갈 필요가 없게 된다.

고용주가 고용·산재보험료 신고납부를 할 때 보험료 금액에 상관없이 신용카드로도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2013년 말까지 납부방법을 개선해 납부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처리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되는 등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민원사무 7종의 법정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될 예정이다.

서필언 행안부 제1차관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민원제도를 개선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복지타임즈 김광진 (등록/발행일: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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