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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 시행
✍️ 대상자관리팀 📅 2012.10.02 00:00 👁 434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를 시행해 급속히 늘어난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겠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28개에 불과했던 요양병원은 올해 1,068개로 급증했고, 입원 환자도 2001년 5,000명에서 2011년 23만 4,000명으로 급속히 늘었다.

특히 지난해 입원환자의 80%인 18만 7,000명이 65세 이상 노인환자로, 요양병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통해 요양병원 특성에 맞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201개의 조사항목으로 구성된 인증기준을 개발했다.

이후 지난 18~21일 10개 병원에서 인증기준의 타당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시범조사에 참여한 관계자들의 의견과 공청회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11월말 인증지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인증에 참여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인증결과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적정성 평가를 연계해 상위기관에는 가산(인센티브)을, 하위기관에는 낮은 점수를 부과할 예정이다.

평가가 미흡한 기관도 다음 평가시 결과가 크게 향상된 경우 별도의 성과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시설 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승강기(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 등이 이동 가능한 공간 확보, 안전손잡이 설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간이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 기준 강화도 추진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 급성기 이후 노인의 의료·요양 체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인의료복지 태스크포스(TF·가칭)'도 운영한다.

한편 복지부는 우선 내년 100개소에 대해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3년 내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인증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신규로 개설하는 요양병원의 경우 개설 후 6개월 내에 우선적으로 인증조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서울=뉴시스】

복지타임즈 김광진 (등록/발행일: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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