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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인 편의제공 미이행시 과태료 100만원
✍️ 대상자관리팀 📅 2012.08.17 00:00 👁 408

장애인으로부터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편의제공 시정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기준이 신설됐다.

편의제공 대상 시설의 범위도 조정됐다.

국민연금공단 등 장애인과 직접 관련되는 일부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편의제공대상 시설임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좌석 수가 1000석 이상인 공연장(영화관 포함)은 장애인에게 안내서비스 등 편의제공을 하도록 추가했다.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등)은 종전 500㎡에서 1000㎡이상의 시설로 적용대상을 완화했다.

동·식물원은 편의제공 대상 시설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장애인이 편의시설에 접근·이용하는데 보다 용이하게 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확대 등 장애인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15일 성명을 통해 “법령의 개정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법령에서 배제된 시설에서 장애인들이 접근하는데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책을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복지뉴스 김인수 기자 (등록일:2012-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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