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자녀양육지원서비스인 ‘아이돌보미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아이돌봄지원법’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아이돌봄지원법’은 부모들의 다양한 자녀양육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가정내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이돌보미 질 관리 등 돌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주요내용은 아이돌보미 결격사유.자격 정지 및 취소 등 아이돌보미 자격과 직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기관에 관한 사항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지정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아동을 폭행 또는 상해하거나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 아이돌보미 자격을 정지하며 자격정지 3회 또는 고의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도록 했다.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양성․보수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시․도별로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아이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기관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정하고, 관할 지자체장이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고 관리·평가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국가와 지자체가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법의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번 법제정은 국가의 가정내 양육 지원의 책임성을 명문화한 것”이라며 “기존의 ‘아이돌봄 지원사업’과 ‘공동육아 나눔터사업’ 등 가정양육 지원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뉴스 박영신 기자(등록일:2012-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