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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특별교통수단 정부 지원 등 교통약자법 개정안 국회 통과
✍️ 대상자관리팀 📅 2012.05.07 00:00 👁 449

특별교통수단 도입‧확충지원, 광역이동센터 운영 등 주요내용으로 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토해양위원장이 곽정숙 안홍준 이용경 장제원 의원 개정안 등 9개 법안을 병합심의한 대안으로 장애인 등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 또는 도가 특별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이동지원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할 수 없도록 하되, 그 운영의 범위를 인근 특별시 광역시 도까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상버스 도입보조사업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비율을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내용에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지역 간 연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도지사로 하여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이동지원센터를 통합해 운영(광역이동지원센터)하거나 별도의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저상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하도록 했다.

교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차량 외에는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보행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에서도 이 법의 기준에 따라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곽정숙 의원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특별교통수단의 지역적 편차를 해소하고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이 확대될 것은 물론 교통사업자에 대한 교육도 포함하고 있어 교통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

복지뉴스 박영신 기자(등록일:201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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