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연금의 일부만 수령하고 일부를 연기하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0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는 61~65세(2013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금액의 전부(100%)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고 연기부분에 이자율이 가산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연금액의 일부분(50%, 60%, 70%, 80%, 90% 중 선택)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56~60세(2013년 기준) 조기노령연금의 일부(50%, 60%, 70%, 80%, 90% 중 선택)를 수령하고 나중에 미수령비율을 가산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가 56세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정상 노령연금액보다 적은 70%(56세), 76%(57세), 82%(58세), 88%(59세), 94%(60세)의 연금액을 지급받는 제도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61~65세(2013년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연령에 따라 연금액의 일정비율로 감액하던 것을 소득수준별로 감액하도록 변경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10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복지타임즈 곽대경 (등록/발행일:2012-04-30)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