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은 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상진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에 법률일부 개정법률안’ 대안수정안이 지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다.
현행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가구별 50만원의 장제비가 지원됐으나 현실적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필요한 비용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상진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 줌으로써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뉴스 김인수 기자(등록일: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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