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본인부담금이 크게 줄어든다.
고용노동부는 중증장애인들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야하는 본인부담금을 시간당 500원에서 300원으로, 수화통역서비스의 경우 시간당 700원에서 300원으로 인하했다고 14일 밝혔다.
본인부담금 인하는 올 1월 1일부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부터 소급해 적용한다.
이에따라 중증장애인들이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시 내던 본인부담금이 연간 최대 24만원, 수화통역서비스의 경우 연간 최대 48만원이 줄어든다.
근로지원인 서비스는 지난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원하는 중증장애인의 신청을 통해 월 10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지원인에게는 시간당 6000원(수화통역의 경우 시간당 9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에게도 일정금액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번에 본인부담금을 대폭 인하함과 동시에 장애유형간의 차등도 없앴다.
즉 일반 근로지원인 서비스든, 수화통역 서비스든 본인부담금을 모두 시간당 300원으로 통일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예산을 지난해 22억원에서 올해 44억원으로 두배 늘렸으며 앞으로 매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월 100시간 이상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근로자를 위해 서비스 이용시간 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월 3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신기창 고용부 고용평등정책관은 “중증장애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비록 소액이지만 본인부담금을 낮춘 것”이라면서 “앞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인적·물적 편의지원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
| 복지뉴스 김인수 기자 [블로그/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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