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이 6∼7% 정도 낮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 다음달 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병원 부설 산후조리원에만 적용됐던 부가가치세 면제를 앞으로는 모든 산후조리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라며 "2009년 조사를 바탕으로 전국 산후조리원 평균요금을 172만 원(2주 기준)으로 볼 경우 약 10만 원 정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로 실제비용이 인하되고 있는지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에는 418곳의 산후조리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연간 약 14만 명이 이용하고 있다.
복지타임즈 김광진 (등록/발행일:2012-01-31)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