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전기요금에 8000원 정액감면제가 적용된다.
26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적용됐던 정률요금 감면제(21.6%)가 오는 8월부터 월 8000원 정액감
면 방식으로 개선, 저소득층의 수혜를 대폭 확대했다.
또 정부는 한 달 전기요금이 8000원에도 못 미칠 때는 남는 금액을 연말에 현금이나 쿠폰 등으로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전기요금은 주택용은 2.0%, 산업용과 일반용(상업용)은 각각 2.3∼6.3%, 대형건물과 대기업용 전기는 6.3%, 중소기업용 전기요금은 2.3% 오르며 농사용과 재래시장용 전기요금은 동결돼 평균 4.6%가 인상된다.
복지뉴스 박영신 기자 (등록일:2011-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