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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부양의무자 부양기피 시, 복지서비스 받을 수 있다
✍️ 대상자관리팀 📅 2011.07.06 00:00 👁 484
부양의무자인 자식이 부모와 연락을 끊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부모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행정부는 A(68.여)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양의무자인 원고의 장남이 경제적인 문제로 부모와 연락
 
및 왕래, 경제적 지원을 끊는 등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 정해진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돼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을 했으나 달서구청이 부양의무자인 장남의
 
가족이 재산 5천여만원을 보유한데다 가구총소득이 700만원이 넘어 부양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부적합 결정을 하자 소송을 냈다.
 
 
복지뉴스 박영신 기자 (등록일:201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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