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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비혼자녀 양육비, 국가가 대신 지급
✍️ 다정한사람들 📅 2010.08.16 00:00 👁 633
비혼 자녀의 양육비를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당 이낙연의원은 국가가 비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 지급의무자를 대신해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지급의무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비혼 자녀의 양육비 지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현행 민법은 혼인관계에 있지 않은 남녀 간에 자녀가 출생할 경우,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 또는 모가 지급의무자가 돼 양육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그러나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양육자가 양육비를 확보하기 어려워 경제적 어려움이 대물림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혼모 자녀 친부의 평균 연령은 23세이며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이하가 64.6%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부 또는 모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신청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양육비를 대지급하고 양육비지급의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토록 하고 있다.
 

이낙연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비혼자녀의 복지증진과 양육비 지급이행 확보에 국가가 조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실적으로 비혼모가 책임을 도맡는 상황에서 비혼부의 책임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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