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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서울시, 저소득 한부모 가정 ‘소액보험’ 지원
✍️ 다정한사람들 📅 2010.08.02 00:00 👁 567
서울시와 미소금융중앙재단은 2010년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및 다문화가정 중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의 12세 이하 아동 959명에 대해 소액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소액보험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각종 위험에 노출된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특히 필요한 보험 가입을 위해 소액의 보험료를 납입하고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상자로 선정된 아동은 총 보험료의 5%에 해당하는 비용만 본인이 부담하면, 나머지 95%는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지원해 3년간 각종 사고발생시 후유장해, 입원급여금 등 보험 서비스를 받게 된다.
 
또한 미래설계자금으로 현금 총 90만원도 지원혜택도 받게 된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 728명이 소액보험에 가입했다.
 
소액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한부모가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8월 2일부터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인원이 한정돼 있어 희망자 신청·접수 후 자치구별로 배정인원만큼 선정할 계획이다.
 
보험가입을 원하는 지원대상의 부양자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선정된 가입자에게는 8월말 자치구별로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9월말부터 보험계약을 통해 3년간 보험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서울시는 가입신청자 중 서울형그물망 복지센터를 통해 각종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상담 요청한 가구, 꿈나래통장 가입가구 아동을 우선 선정하는 등 희망드림프로젝트와 연계해 서울형복지 수혜가구의 실질적 자립을 도울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촘촘한 그물망복지 구현을 위해 제도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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