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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중독은 병이고, 경중에 차이가 있다
✍️ 다정한사람들 📅 2010.07.20 00:00 👁 569
 
최근 국내 연구진은 알콜중독, 게임중독, 도박중독, 마약중독 등의 각종 중독은 판단력과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의 쾌락중추충동조절과 관련된 부위의 기능과 관련된 정신신경계질환임을 밝혀내었다.
 
각종 중독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사람들의 뇌 영상을 찍어 본 결과 일반인의 뇌에서는 볼 수 없는 노란색으로 활성화된 부분이 알콜, 게임, 마약 등의 중독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알코올에 의한 직간접적 질환을 포함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는 2008년 4643명으로서 하루 평균 13명이나 된다. 또한 한국알콜상담센터협회에 따르면 살인 38.3% 성폭력 37% 방화 45% 폭력 36.2%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러졌을 정도로 알콜중독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질환이다.
 
그 외에도 마약, 본드흡입, 인터넷게임, 도박중독 또한 화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터넷게임 그만하라고 나무라는 엄마를 살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설 연휴 닷새 동안 게임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도 있고, 생후 3개월 된 딸을 굶겨 죽인 게임중독자 부부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중독문제가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은 부실하기 짝이 없고,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 어느 부처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지도 분명치 않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보건복지부는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기준을 발표했는데, ‘뇌영상 자료로 기질적 손상이 확인되는 정신 및 행동장애를 동반하는 뇌손상 후유장애’의 범주에 모든 중독장애를 제외시켰다.
 
그리고 1~4단계 중 4단계 판정을 받아야 근로무능력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평가기준 중에서 중독은 증상의 경중에 관계없이 가장 경증인 1단계로만 평가하도록 못을 박아 놨다.
 
다시 말하면 보건복지부의 기준에 의하면 알콜중독을 비롯한 각종 중독은 병이 아니고 경증과 중증의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기준이 이러하기 때문에 중독자들은 아무리 증세가 심하여 사회에서 아무도 일자리를 주지 않아서 찢어지게 가난하더라도 근로능력자로 간주되어 의료급여1종 혜택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아무리 가난하더라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렵게 되었다. 새 제도가 시행되는 4월이 오면 지난해까지 근로무능력자로서 공공부조와 의료급여1종 혜택을 받던 중독자들이 복지사각지대로 대거로 내몰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양산될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하다.   
 
현대 의학은 중독을 심리치료, 행동치료와 함께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하는 질병임을 입증했으나, 정부는 중독자들을 정신신경계 질환자가 아니라 복지병환자로 의심하고 강제로 노동시장으로 밀어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중독자들이 배가 고프면 일을 하여 자립할 것이므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로 밀어내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단지 복지예산 절감효과만 있을 것으로 오판하고 있는 듯하다.
 
복지병 예방에만 정신이 팔려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질병마저 부정하면서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생존권을 침해하고, 선량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를 방치하는 정부의 처사가 어떤 후속 문제들을 초래할지 참으로 불안하다.
 
                                                                                 류정순 빈곤문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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