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ND
BRAND

후원QA

기부금 소득공제 제도개선 권고
✍️ 후원개발팀 📅 2010.06.16 00:00 👁 390

[ 제도개선권고 주요내용 ]

○ 개인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 확대

- 현행 15%(‘10년부터 20%)에서 ‘12년부터 30%로 확대

○ 정기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도입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항목에 기부금 포함(‘09년 귀속분부터)

○ 비영리 단체 현황의 온라인 통합공개

○ 기부금단체의 공익성 검증체계 개선 등을 통한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 정규 교과과정에 나눔교육 반영 등 국민의 기부문화 확산

▲ 다음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
▼ 이전글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액 계산법
목록

💬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Made with CmsH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