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귀속분의 근로소득공제액 계산은 총급여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와 같습니다.
1) 0원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의 80/100
2)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 400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의 50/100
3) 1,5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1,500만원 초과금액의 15/100
4) 3,0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 1,125만원 +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100
5) 4,500만원 초과 ~ = 1,275만원 + 4,500만원 초과금액의 5/100
예) A씨의 2009년 총 급여가 3천만원일 경우
900만원 + [1500만원 초과분 1500만원의 15/100] = 900만원 + 225만원 = 1,125만원
근로소득공제액: 1,125만원 근로소득금액:3천만원-근로소득공제액 = 1,875만원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15%이므로 2,812,500원이 공제한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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