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2014.7. 기준)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 870,000원 | 1,392,000원 |
다음 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으시지 못합니다.
[퇴직급여]
* 연계퇴직연금: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장해급여]
[유족급여]
* 연계퇴직유족연금: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1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5(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5%)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구분 | 공제액 |
|---|---|
|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 1억 800만원 |
|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 6,800만원 |
|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 5,800만원 |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