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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기초연금?
✍️ 대상자 관리팀 📅 2014.07.15 10:26 👁 905
 

왜 기초연금일까요?

  •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므로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됩니다.
    •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초노령연금과 무엇이 다른가요?

  •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에 비해 다음과 같은 점이 달라집니다.
    • 받으시는 금액이 최대 2배 늘어납니다.
      • 기존의 매월 최대 99,100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 더 필요하신 어르신이 우선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 일하시는 어르신들 중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게 됩니다.
      • 고가회원권·고급승용차 등을 보유하고 계시거나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기준은 강화했습니다.

대상자 안내

  •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한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어르신 중 가구의´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만 65세 이상 전체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하위 70%를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83만원이하, 배우자가 있는 어르신은 132.8만원이하입니다.(2013년기준)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액 (2014.7. 기준)

      선정기준액 (2014.7. 기준)
      단독가구부부가구
      870,000원1,392,000원
    •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 자세히 알아보기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연금의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으시지 못합니다.

  • [퇴직급여]

    •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연계퇴직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연계퇴직연금*
    • 군인연금: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연계퇴직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연계퇴직연금*

    * 연계퇴직연금: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 [장해급여]

    • 공무원연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수령 후 5년 이내)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장해연금, 장해보상금(수령 후 5년 이내)
    • 군인연금: 상이연금
  • [유족급여]

    • 공무원연금: 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이내)
      연계퇴직유족연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에 한함, 수령 후 5년 이내)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이내), 연계퇴직유족연금*
    • 군인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이내), 연계퇴직유족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유족연금, 유족연금일시금(수령 후 5년 이내), 연계퇴직유족연금*

    * 연계퇴직유족연금: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분
  •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10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②)
    • 월 소득 평가액
      월 소득 평가액 = {0.7 × (근로소득 - 48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4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30%를 추가로 공제해 드립니다.
    ※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 월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
      • 단독가구 /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고 / 매달 국민연금 30만원을 수급하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0.7 × ( 150만원 – 48만원 ) + 30만원 = 101.4만원
      • 부부가구 / 본인 100만원, 배우자 120만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 = 본인 소득 분[0.7 × ( 100만원 – 48만원 )] + 배우자 소득 분[0.7 × ( 120만원 – 48만원 )] = 86.8만원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 [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1) ) +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 × 0.05(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5%) ÷ 12개월 ]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2)

      • 1) 지역별 기본재산액
        지역별 기본재산액
        구분공제액
        대도시(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예)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대구광역시 달성군
        1억 8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예) 경기도 성남시, 경상북도 안동시, 충청남도 천안시
        6,800만원
        농어촌(도의 ‘군’)
        예) 전라남도 고흥군, 강원도 영월군, 충청북도 음성군
        5,800만원
      • 2) 고급자동차(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 및 회원권은 그 가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 기타(증여)재산에 대한 안내

      • 기타(증여)재산이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 또는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재산을 말합니다.
      • 2011년 7월 1일 이후 재산을 증여하셨거나 처분한 경우, 해당 재산의 가액(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에서 일부*를 차감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인정액 계산 시 포함됩니다.

      * 부채상환금,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지급금 등은 기타(증여)재산 산정 시 차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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