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 연간급여(부부합산) 5,500만원 이하의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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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서민전세자금 | 연간급여(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의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
| 저소득가구전세자금 | 지역별 전세보증금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자로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2배이내이며 시·군·구청장 추천을 받은자로서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원전원 포함 무주택 세대주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보증금 10,000만원이하, 수도권기타 및 광역시 6,000만원이하, 기타지역 4,000만윈이하
* 대출금액은 호당대출한도 등에서 구입자금의 경우 구입주택의 담보평가된 금액까지, 전세자금의 경우 신청인의 연간소득·부채금액 및 담보종류(보증서 등)에 따른 대출금 산정기준에 따라 기금 수탁은행에서 평가된 금액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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