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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dajung2010 📅 2014.04.11 14:19 👁 418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격리치료 명령제도 도입 등 결핵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411일부터 52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14. 1월에 개정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제12358, 2014. 7.29. 시행예정

 

결핵환자의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결핵 감염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격리치료명령제 시행을 위한 의료기관의 조치사항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 대한 생활비지원등 제도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결핵예방법 시행령 개정내용 >

 

(1) 격리치료명령에 따른 의료기관의 조치사항(안 제4)

입원명령 거부자, 임의 퇴원하거나 치료중단 또는 무단 외출자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하는 경우,

- 감염을 방지하고 결핵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정 의료기관 입원조치 및 치료기간중 이동을 제한하는 등 치료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하였다.

(2)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생활지원 기준(안 제5)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활비 등을 지원하여 해당 결핵환자가 걱정없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 격리치료 기간 동안 생활보호, 지원금액 산정방법 **을 마련하였다.

* 환자 가구소득이 당해 연도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4인가구 기준 4,892천원)

** 당해 연도 최저생계비 현금급여기준, ‘144인가구 기준 1,319천원

  (3) 잠복결핵감염자 의료비 지원(안 제6)

잠복결핵감염자의 결핵발병 예방 및 잠복결핵감염자와 접촉한 주변 사람들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잠복결핵감염자에게 진단, 진료, 약제비 등 의료비를 지원한다.

(4) 결핵관리업무 위탁기관 범위 확대(안 제13)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교육·홍보·조사·연구·진단·치료 등에 대한 결핵관리 업무를 협회, 건보공단, 심평원 등 비영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 지역 단위의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개정내용 >

(1) 결핵치료 의료인에 대한 보호 강화(안 제4)

결핵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의 결핵감염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결핵검진 뿐만아니라 잠복결핵감염 여부도 추가 검진하고 검진 횟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였다.

  (2) 결핵환자 등에 대한 신고서식 간소화 추진(안 제3)

의료기관의 장이 결핵환자를 치료한 경우 또는 결핵환자가 사망하였거나 시체를 검안한 사실을 신고할 경우 신고 업무를 간소화 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을 통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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