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013년 최저생계비
2013년 최저생계비
| 가구규모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2013(원/월) |
572,168 |
974,231 |
1,260,315 |
1,546,399 |
1,832,482 |
2,118,566 |
2,404,650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8인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86,084원씩 증가(8인가구:2,690,734원)
부양의무자 기준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무자기준 |
| 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O |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
|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O |
|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예외
- 부양의무자가 혼인한 딸,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딸, 혼인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 부양비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 부양비 부과율
-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30% 차등적용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 가출 또는 행방불명인 경우
-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각종특례
개인단위 보장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의료급여 특례
- 다음 요건 충족시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을 요하는 가구원 개인에 한하여 의료급여 실시
- 소득인정액에서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의료비를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 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
- 교육급여 특례
- 소득인정액에서 고등학생 학비(입학금, 수업료)로 지출되는 비용을 공제하면 수급자 선정요건에 해당하나, 수급자 선정 이후에는 공제대상 지출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인정액기준을 초과하는 가구에 대하여 해당 학생 개인에게 교육급여 지급
- 자활급여 특례
- 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해당자 개인에 대하여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 등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활급여를 계속 지급
(생계·주거급여는 중지)
- 이행급여 특례
- 근로·사업소득이 증가하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150%이하인 가구에 대하여 2년간 의료·교육급여 지급
외국인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본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배우자가 임신 중인 사람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또는 사망한 배우자의 태아를 임신하고 있는 사람
-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24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한 자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부양의무자기준 특례에 따른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 부양의무자 기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