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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양육비 이행지원 법률구조단' 발족
✍️ 대상자관리팀 📅 2012.10.22 00:00 👁 489

여성가족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및 대한변호사협회법률구조재단과 함께 전문화된 양육비 이행지원 체계를 구축하는데 협력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여가부는 23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한 '법률구조단'을 발족하고 관련 법률 지원 기관과 업무 협약식을 연다.

이날 발족되는 법률구조단에는 전국 총 1,127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한부모 가족 자녀의 양육비 상담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소송, 친자 확인을 위한 인지청구소송 등을 지원하고 관련 법안 검토 및 제도개선에 협력할 예정이다.

한부모 가족은 법률구조단을 통해 비양육 부모에게서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및 인지 청구 등에 대한 상담, 사건 조사, 소송 대리 등 법률 지원을 소득과 관계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법률구조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간사 변호사가 참여하는 실무단을 운영, 사회 현안이 되고 있는 자녀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법안 검토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간사 변호사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최철호 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황현정 변호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선호 변호사 등 전국 6개 권역별 18명의 변호사가 참여한다.

김금래 여가부 장관은 "법률구조단 발족을 계기로 보다 양육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에 대해 전문적으로 법률 구조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아동이 안정된 양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복지타임즈 김광진 (등록/발행일: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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