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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차상위계층 지원 늘리고 근로유인책 강화
✍️ 대상자관리팀 📅 2012.06.10 00:00 👁 472
정부가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생활수준은 기초수급자와 유사하거나 오히려 낮지만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2차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빈곤층 가구의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등을 조사한 '2010년 빈곤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사각지대 해소 및 탈빈곤을 위한 단기 및 중장기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실태조사는 전국 18,000가구를 표본으로 빈곤층의 범위, 규모 등을 추계하고 그 중 4,000가구를 대상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012~201112월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기초수급자는 전체 인구의 3.2%, 155만 명으로 2006년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차상위계층 중 비수급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2.4%, 117만 명으로 20062.1%(103만 명)에 비해 늘어났다.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00120%인 계층과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 이르는 말이다.
이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차상위계층 보다 소득이 높아지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주거·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간 균형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기초수급자에 집중된 부문별 복지혜택을 주거·교육 등 다양한 복지욕구를 고려해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기초수급자에게만 제공됐던 영구임대주택, 기존주택매입·전세임대 지원 등을 차상위에게도 동등하게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 확대, 신청요건 완화 등 차상위 근로유인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또 살고 있는 집만 있고 소득이 적은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하향조정하고, 사회초년생 부양의무자의 자립기반 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교육이나 의료 등 현물 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통합급여' 체계를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욕구별 특성을 고려한 체계로 전환해 사각지대 해소 및 탈수급 유인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근로능력 있는 차상위계층의 근로 포기 및 빈곤층 전락을 방치하기 위해 일을 통한 재기를 유도하는 빈곤방지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빈곤실태조사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주거빈곤이 집중돼 있으며, 차상위 계층의 주거빈곤이 더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빈곤가구 비중은 전체 인구의 23.8%로 이 중 기초수급이 58.3%, 차상위가 78.5%에 달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등 주택지원 정책은 기초수급자에게 집중돼 있었다. 공공임대주택 등 수혜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이 전체 3.5%였으며, 이 중 기초수급자가 20.4%로 차상위 9.4%보다 확연히 높았다.
 ··고생 교육비 지출을 보면 공교육비는 거의 유사하지만 사교육비 지출은 기초수급자가 현격히 감소했다. 또 대학생이 있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의 교육비 과부담 비율이 매우 높았다. 교육비가 월소득의 20%를 초과하는 대학생 교육비 과부담가구는 전체 38.4%로 이 중 기초수급 89%, 차상위 59.5%에 달했다.
가구 특성을 보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는 일반 가구에 비해 1인가구 비중이 높았다. 1인가구 비중은 전체의 24%로 이중 기초수급과 차상위는 각각 60.7%, 60%였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재정계산의 투명성·신뢰성 확보를 위한 추진체계, 예상 논의 내용,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내년 3월말까지 국민연금 장기재정전망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제도 내실화 방안 등을 포함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내년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서울=뉴시스
 
복지타임즈 곽대경 (등록/발행일: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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