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사업'이 다음달부터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된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초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월평균 125만 원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 사회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받게 된다. 이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연간 26만 원과 2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월평균 105만 원 미만의 보수를 받으면 2분의 1을 지원받게 된다. 이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각 연간 33만 원과 31만 원을 지원받는다.
노동부는 우선 다음달부터 서울 동대문구와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안양시, 천안시 등 1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오는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시범사업 지역은 적용대상 근로자 규모 등의 적정성, 공단 지사의 접근성 및 행정적 여건,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관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보험료 지원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버팀목과 같은 것으로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관계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는 성공사례가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복지타임즈 김광진 (등록/발행일:20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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