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ND
BRAND

복지뉴스

아동안전지도 표준매뉴얼 보급
✍️ 대상자관리팀 📅 2011.09.22 00:00 👁 562
 
 여성가족부는 학교 주변 환경을 분석해 위험요소와 안전요소를 표시하는 ‘아동안전지도’ 제작의 통일된 작성기준을 담은
 
표준매뉴얼을 개발 완료해 보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아동안전지도’란 동(洞) 또는 초등학교 단위로 아동의 이동 동선을 따라 재개발 철거지역, 성범죄자 거주지, CCTV 설치
 
지역, 아동안전지킴이집, 상담소 등 우범지역 방범 인적ㆍ물적 인프라 및 정보를 표시한 지도다.
 
 
이번에 개발된 아동안전지도 표준매뉴얼은 교육매뉴얼과 지도 편집제작 매뉴얼로 구분됐다.
 
교육매뉴얼은 지도제작의 사전조사 단계부터 범죄예방 및 취약공간 판별법에 대한 교육, 현장조사 및 지도제작 단계에
 
이르기까지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위한 모든 지침을 제공한다.
 
 
‘지도편집제작 매뉴얼’은 아동안전지도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매뉴얼로서 현장조사용 지도 만들기, 아이콘 배치, 용도에
 
따른 출력단계에 이르기까지 아동들이 만든 지도를 편집 가공하여 휴대용 지도로 만들거나 웹페이지에 게시하기 위해 필
 
요한 모든 지침을 제공한다.
 
 
아동안전지도 표준매뉴얼은 시ㆍ도(시ㆍ군ㆍ구), 지역교육청 등에 배포된다.
 
 
한편 여가부는 포털 네이버를 통해 ‘우리지역 가장 안전한 등하굣길 찾아주기’ 검색서비스도 조만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광진 (등록/발행일: 2011.09.15 )
▲ 다음글 장기기증자 차별하면 과태료 부과된다
▼ 이전글 내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78만 원'
목록

💬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Made with CmsH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