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ND
BRAND

복지뉴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안 하면 '장애인 차별'
✍️ 대상자관리팀 📅 2011.12.22 00:00 👁 47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미비는 장애인차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업무를 전담할 인원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로서 단속 전담인력 운영 등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지체장애를 가진 진정인 이모 씨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 차량 등의 불법주차로 인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관할 시청에 단속을 요청했으나 인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렵다며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청은 단속전담 인원이 없는 현재 실정에서는 위반차량에 대한 정기적, 상시적 단속이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이 시청은 민원인의 단속요청 신고접수 시에 한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공무원의 정규근무시간 외에는 전화신고가 되지 않는 관계로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었으며 민원인의 신고가 제대로 접수·처리됐는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확인됐다.

인권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감독은 단순한 교통행정의 차원을 넘어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차별해소와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특별히 요구된 사회복지행정으로서 특수성이 있다는 점, 공익적 요청을 민원인의 신고에만 의존해서는 효과적인 불법주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점, 주차구역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비용을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법률적·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시장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지속적·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단속 전담인력을 운영할 것 ▲주말, 공휴일, 야간시간 등 단속취약 시간대에도 신고 및 단속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을 견인 조치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향후 시민 등 민간에 의한 불법주차 차량 신고제도가 실질적·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뉴스 박영신 기자(등록일:2011-12-21)

▲ 다음글 KBS 1TV, 7일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특별생방송
▼ 이전글 "신생아 사망률 20년새 절반 가까이 줄어"
목록

💬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Made with CmsH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