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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치매’국가가 관리한다
✍️ 대상자관리팀 📅 2011.08.04 00:00 👁 510

내년부터 치매를 국가에서 관리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9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치매관리법’이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4일 공포했다.

시행일은 2012년 2월 5일이다.

치매관리법은 치매의 예방 및 치매관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치매관리법에 따르면 국가치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치매의 예방과 치료·관리를 위한 연구사업, 치매검진사업, 의료비 지원사업, 등록통계사업 등을 실시토록 했다.

치매에 관한 전문적 연구·치매관리사업의 지원을 위한 ‘중앙치매센터’를 중앙병원 중에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는 치매연구사업 계획 수립, 치매환자 진료, 치매전문 교육·훈련, 치매 관련 통계 수집·분석 등 법률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중앙치매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할 계획이며, 지정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또 지역사회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해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치매관리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제 본격적인 치매와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구의 고령화로 치매환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치매로 인한 의료비는 환자의 증가 수준보다 더욱 빠르게 늘고 있다.

연도별로눈 2002년 4만8000명, 561억원에서 2009년에는 21만5000명, 6211억원으로 급증했다.

또 65세 이상 치매 노인은 올해 49만5000명에서 2020년에는 75만명, 2050년에는 212만7000명으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뉴스 김인수 기자 (등록일 : 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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