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서울가정법원은 이혼 후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들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내용의 리플렛 10만부를 전국 법원과 주민자치센터 등에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홍보물에는 양육비 소송 관련 상담과 자녀양육비 청구 소송, 미혼부 상대 친자확인, 양육
비 직접 지급명령, 강제집행 등 까다로운 소송절차를 무료로 도와주는 법률서비스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이혼 위기가족을 위한 상담과 부부갈등 해소 지원, 이혼 후 취약해진 한부모를 위한
창업대출과 임대주택 지원, 취약가족 역량강화를 통한 탈빈곤 지원 사업 등도 소개됐다.
여성부에 따르면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 이후 절반(55.9%) 정도 만이 전 배우자로부터
자녀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미 여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장은 "이번 홍보물 배포로 무료 법률지원사
업이 활성화되고 2009년부터 개정된 가사소송법의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제도'가 활성화
돼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이행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타임즈 김광진(등록일 201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