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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실종아동 위치정보수집ㆍ사전신고 가능해진다
✍️ 대상자관리팀 📅 2011.06.20 00:00 👁 505
- 경찰청, 실종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종합지원체계 구축 -
 
앞으로는 실종아동에 대한 개인 위치정보 수집 방안과 길을 자주 잃는 자녀를 위한 사전신고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찰청은 17일 아동·여성·청소년의 안전을 위해 범죄 예방, 피해신고·상담, 피해자 지원, 온라인 교육 등을 포함한 종합 포털 구축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실종아동에 대한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한시가 급한 수색 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종아동 부모 등이 요청할 경우에 한해 경찰관서장이 개인위치 정보 요청이 가능하도록 '실종아동법'에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의 위치정보는 소방 및 해양경찰이 긴급구조 상황에서만 요청할 수 있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근거해서다. 보호자가 실종아동의 개인위치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소방서 등을 방문해야만 했다.
 
경찰은 평소 자주 길을 잃는 자녀를 위해 사전신고 제도도 마련한다.
 
경찰청은 신원 확인이 어려운 아동의 경우 지문과 얼굴 등을 미리 전산망에 등록, 실제 실종 발생시 해당 자료의 검색을 통해 아동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얼굴인식 시스템과 얼굴변환 프로그램(age progression program)을 활용한다.
 
다만 정보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토록 하고 등록자에 대해서는 사전신고증을 발급해 줄 방침이다. 해당 자료는 경찰청 실종아동(182)센터에서 통합해 관리한다.
 
해외입양자 등에 대한 유전자 검사도 추진된다. 보호시설에서 성장해 퇴소한 사람과 해외로 입양된 경우에도 유전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경찰은 2004년 4월부터 현재까지 보호시설 수용 무연고 실종아동등과 찾는 가족의 유전자를 채취,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하고 상호 대조를 통해 친부모와 가족을 찾아주는 유전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현재 보호시설에 수용된 사람만으로 한정돼 있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경찰은 또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에서 '실종 당시 14세 미만인 아동'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아동의 범위에 치매 환자를 추가한는 등 실종아동 등의 범위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의 자료 연계도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호 아동에 관한 정보를 연계하고 사진 매칭 등을 도입해 보다 신속한 실종아동 찾기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타임즈 김광진 (등록일: 201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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