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한정치산ㆍ금치산제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고 유연한 보호제도를 통해 피후견인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일원론을 채택했습니다.”
지난 27일 열린 ‘성년후견제 제도화를 위한 민법개정안 공청회’에서 이영규 성년후견제추진연대 정책위원장(강릉원주대 교수)은 박은수 민주당 의원, 추진연대가 지난 11월13일 성안한 성년후견제 민법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다원론을 채택하고 있는 법무부 민법개정안과 함께 오는 12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일원론이란 독일의 경우처럼 단일한 보호제도를 두고 보호가 필요한 내용을 가정법원에서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영규 위원장은 “한정치산ㆍ금치산제를 없애고 성년후견제의 기본이념과 시행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민법개정부터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가정법원의 재량권과 업무부담, 후견비용문제, 후견인 자격 및 교육 등 실무적인 가이드라인은 특별법 제정 및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주요내용은 ▲금치산ㆍ한정치산제의 부정적 용어를 ‘성년후견’으로 변경 ▲금치산ㆍ한정치산 두 유형을 성년후견제로 일원화 ▲가정법원에서 피후견인의 동의 또는 직관으로 후견인의 업무범위 설정 ▲복수 후견인 및 전문후견법인 인정 ▲청구권자의 범위 확대, 후견인의 결격사유 강화 ▲신상보호 강조 ▲판단능력 불충분 상태 이전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대리의 내용을 계약하는 임의후견제 도입 ▲친족회 폐지, 후견감독인제 도입 등이다.
최윤영 백석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 및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 등을 활용, 일반 시민과 동등한 사회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후원하는 성년후견제 도입은 인권, 권리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사회복지계의 실천과 책임이 요구된다”며 “특히 후견인 양성 및 선발과 관리, 감독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성년후견제 전달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하영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검사는 "법무부 개정안의 다원론은 판단 행위능력의 편차가 심한 피후견인 이해 및 그에 맞는 보호내용 설정 등에 따르는 가정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이고자 채택한 것”이라며 “가정법원의 업무수용여부에 따라 일원론과 다원론 중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