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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청소년 미혼모, 퇴학 및 자퇴강요 금지
✍️ 다정한사람들 📅 2010.08.09 00:00 👁 112
 
앞으로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청소년을 퇴학 및 자퇴 조치하는 일이 법으로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은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안’ 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08년 한 해 동안 19세 이하 청소년 출산이 2065건에 달하고,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63명의 청소년 미혼모 중 87.6%가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했지만 71%가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목 의원은 “이러한 학업 중단으로 십대의 미혼모들은 실업과 빈곤의 악순환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이들의 학습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청소년에게 임신․출산을 이유로 자퇴․휴학․전학 강요를 금지토록 했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한부모들을 위한 학업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한부모가족 지원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노력과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수급실태 조사 및 적절한 시설 공급 의무 조항도 신설됐다.

원 의원은 “미혼모에 대한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정부의 지원은 낙태, 해외입양, 가정해체, 저출산 등 많은 문제점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미혼모의 학업과 양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현장의 태도변화 및 조치를 이끌어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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