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간병서비스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받을 전망이다.
곽정숙 민주노동당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간병 업무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 시키도록 했다.
또 간병급여에 관한 업무를 하는 요원의 자격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곽 의원은 “간병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경제적인 부담이 매우 컸다”면서 “간병 업무를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켜 간병 업무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고 간병으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곽 의원은 또 의료기관이 환자로부터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곽 의원은 “선택진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제도에 속하지 않은 비급여에 해당돼 국민에게 실질적인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며 “일부 의료기관의 편법으로 인한 분쟁 방지와 경제적인 이유에 따른 진료 제한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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