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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개정된 공직선거법 오히려 장애인 참정권 침해
✍️ 다정한사람들 📅 2010.07.20 00:00 👁 508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오히려 장애인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10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지난해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일부 조항이 장애인의 알권리와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18일 중앙선관위에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정책질의서’를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개정된 법 제65조(선거공보)와 제149조의2(장애인생활시설 안의 기표소)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법 제65조와 관련해서 장애계는 그동안 점자선거공보 제작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고, 또 점자선거공보의 내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한 부분의 삭제를 요구해왔다.
 
이들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제284회-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줄이거나 그 내용과 동일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돼 있는 조항을 ‘책자형 공보와 동일한 면수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도록 하는 개정의견만을 내 지난해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지방선거연대는 개정된 제65조는 시각장애인의 알권리와 후보자의 정보제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점자를 묵자(일반 활자)로 전환하게 되면 지면은 약 3.1배정도로 늘어나게 된다.
 
연대는 “이 때문에 개정된 제65조의 면수제한은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해소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반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의 점자공보를 제작해 시각장애인유권자에게 정보제공을 하고자 하는 후보자들까지도 제작을 원천적으로 제한 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신설된 법 제149조2(장애인생활시설 안의 기표소)가 제대로 지켜지기 위해서는 장애인생활시설 안에 설치된 기표소의 투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연대는 “하지만 현재 관련 내용이 법에 포함돼 있지 않고, 선관위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아직 세우고 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어렵게 개정된 법이 유명무실화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고 염려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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