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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국격에 걸 맞는 해외긴급의료구호 체계 구축한다
✍️ 다정한사람들 📅 2010.07.20 00:00 👁 540
국격에 맞는 해외긴급의료구호 체계가 구축된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평상시 국외 재난지역에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긴급의료구호 체계 구축의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긴급구호에 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긴급의료구호를 위해 평상시 ▲의료인력 확보 ▲의료장비 확보 ▲진료체계 확보 ▲해외 운송체계 확보 ▲긴급의료구호와 관련된 국제협력체계 확보 등 긴급의료구호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아이티 지진 대참사로 세계 각국의 구호 경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우리나라도 민관합동 지원규모가 1500만 달러를 상회하는 등 규모는 나날이 확대되고 있지만 긴급의료구호는 선진국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장비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못할뿐더러, 보유하고 있는 장비마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년 전 중국 쓰촨성 지진 사태를 계기로 구매한 에어텐트(수술가능) 2개는 고스란히 국내에서 잠자고 있다.
보통 텐트 한 개당 가격은 4000만원 정도이며, 무게는 무려 400㎏에 달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 항공기를 이용해야 하는 현실에서 긴급구호인력 1인당 지참가능 한 물량이 20㎏정도로 제한돼 있어 이송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구호 선진국으로 꼽히는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아이티 지진 48시간 만에 컨테이너 30여개와 20여명의 의료진을 비행기에 실어 이동형 종합병원을 설치하는 등 체계적인 구호체제를 갖추고 있다.
신 의원은 “이는 평상시 구호에 대비한 의료진 및 의료장비, 약품 등 의료자원이 잘 구비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이 통과되면 그동안 민간 위주로 이루어졌던 현장구조가 국가차원의 민관합동 긴급의료지원 중심으로 신속히 국외 재난지역에 투입 될 수 있어 우리나라 기여외교에 큰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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