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가 이제는 이용자의 권리와 건강을 생각하는 제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이후 우리사회 어떻게 달라졌나’ 토론회에서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는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는 시장중심 서비스제공에 따라 대상자 요구에 의한 서비스가 아닌 요양기관의 필요에 의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조 대표는 제도초기의 요양보험제에 나타나고 있는 서비스 시장화에 따른 과잉공급, 과당경쟁, 이로 인한 서비스질 저하 및 재정 누수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기관과 요양기관 개설 기준 강화 및 서비스계획, 이용자 개별의 서비스관리, 사례관리, 평가에 이르는 강력한 정책과 공적인 규제,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수급자가 연령, 장애여부, 경제적 상태와 상관없이 장기요양 필요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서비스 제공 절차, 기관의 서비스 질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획득,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성인병의 경우 일상적인 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 현재는 예방 재활서비스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아파야만 병원을 찾는 상황”이라며 “‘노인주치의제’를 도입, 노인에게 필요한 건강관리와 예방, 진료를 제공하고 2차진료 및 장기요양 등을 연계하는 등 지속적,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의 일회적이고 형식적인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요양시설 처방전 발급 등 분별적인 의료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며, 오히려 급증하는 노인의료비를 감소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조 대표는 설명했다.
한편 2009년 6월 현재 서비스 이용자대상 전국조사결과에 따르면 기능강태 개선으로 등급하향 25.3%, 건강호전 40.2%, 가족 심리적 부담 감소 91.7%, 경제적부담 38만원 경감효과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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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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