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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장애연금 3185억 예산안 통과
✍️ 다정한사람들 📅 2010.07.20 00:00 👁 594
기초장애연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지난 7월 기획재정부에 제출된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3239억) 수준인 3185억으로 통과됐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회계 961억1800만원 감액, 1조2504억 증액돼 결과적으로 1조1543억500만원이 순증된 보건복지 예산안을 의결시켰다고 9일 밝혔다

 

지난 달 25일 열린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마지막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기초장애연금’은 최종 3185억2500만원으로, 기획재정부안인 1519억1900만원보다 1666억600만원이 증액된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 예산이 통과되면 중증장애인 40만명이 연금대상자가 되며, 기본급여 9만 1천원에 부가급여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15만원, 차상위계층 12만원, 차차상위계층 10만원, 시설생활인 7만원을 받게 된다.


“24만원 이상 아니면 장애연금 거부한다”는 뜻을 밝혀 왔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장애연금법제정공동투쟁단 등 장애계는 통과소식을 접하자마자 “장애연금에 만족할 수 없지만 수용할 용의가 있다”,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소위원회에서 기초장애연금과 함께 진통 끝에 보류됐던 장애인차량 LPG세금인상분지원사업은 2009년도 지원수준인 854억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보건복지위 위원들의 주장에도 불구, 정부 측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결국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동수당의 경우 5세 이하 아동 소득하위가구 80% 이하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지급을 주장했으나, 정부 측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소득하위 60%가구의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0~2세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해 당초 증액 요구안 2조5425억5000만원의 2.8%인 706억6700만원만 통과됐다.


보건복지위는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됐던 시설퇴소장애인자립지원금 5억원, 여성장애인출산지원금 4억8000만원, 결식아동급식지원예산 283억5000만원 등을 살려냈다.


이에 2010년부터 시설퇴소 장애인 100여명이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중증여성장애인 2천4백여 명이 출산 시 20만원을 받게 되며, 아동 21만명이 급식지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대상자 확대, 서비스 지원시간 확대가 반영돼 335억원이 증액됐다.


긴급복지지원 예산은 153억8900만원이 증액돼 더 많은 위기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혜대상을 현행 1~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도록 요구, 137억원을 증액해 노인 2만여명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국공립보육시설확충 예산도 신축 28개소, 리모델링 23개소 등 98억3백만원이 늘어났다.


양승조 보건복지위 예산소위원장은 “보건복지위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생예산이 더욱 증액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곽정숙 의원은 논평을 통해 “복지위가 빈곤층 예산을 충분히 증액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곽의원은 “2009년 한시생계보호를 받은 노인, 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빈곤층은 경제 위기상황에서 갑자기 발생한 사람들이 아니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이라며 “한시생계보호 예산은 미편성됐으며, 생계ㆍ주거급여 또한 331억만 증액돼 이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채 벼랑 끝 고통으로 내몰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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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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