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8월 1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ㅇ 이는 지난 7월 23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다.
□ 이 날 공청회는 이성규 서울시립대 교수의 주재 하에
ㅇ 윤상용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최홍석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이 주제 발표를 하고
ㅇ 김성숙 국민연금연구원 실장, 서인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김수완 강남대 교수, 박홍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의 지정토론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입법안에 반영하여 금년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ㅇ 정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하위 법령 제정 등 시행 준비 과정을 거쳐 2010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이 법이 시행되면 경제활동의 어려움으로 생활수준이 열악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와 사회통합 효과가 기대된다.
□ 한편, 복지부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기본급여와 부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3일 입법예고한 바 있다.
< 보건복지가족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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