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족 청소년에 교육비 지원
28일부터..긴급지원제도 영구화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활이 어려워진 청소년들에게 교육비가 지원된다. 또 결혼 이민자 등 외국인에게도 긴급생계비 지원제도가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 곤란에 빠진 가구를 돕기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및 그 하위법령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법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가장의 실직이나 사고 등으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제도이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위기 가구의 초.중.고교생이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수업료와 입학급, 교재비 등을 최대 2분기 동안 지급된다.
또 긴급지원 기간을 현행 '최장 4개월'에서 '최장 6개월'로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결혼이민자가 급증하는 등의 현실을 고려해 외국인 특례규정도 마련됐다.
특히 5년 동안의 한시법이던 긴급복지지원법을 영속법으로 개정해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개정 법령은 긴급복지 대상 선정기준을 완화하고 탈락한 가구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복지부는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한 위기 가구를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이 제도가 실효성 있는 위기극복 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