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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시각 장애인 생존권 위협
✍️ 다정한사람들 📅 2010.07.20 00:00 👁 493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은 위헌" 장애인계 발칵

헌재,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이유로 재판관 7대1로 위헌 결정

시각장애인 생존권 위협…당사자들 격렬한 반발ㆍ저항 불보듯





헌법재판소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려 장애인계가 발칵 뒤집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5일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한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제1항제1호'가 과잉금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안마사에관한규칙 제3조는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안마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시각장애인이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 교육을 마친 시각장애인에 한해 안마사 자격을 인정토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안마사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하려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해도 일반인의 특정 직역 진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며 "시각장애인의 생계보장 등 공익에 비해 비시각장애인들이 받게되는 기본권 침해가 지나치게 커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인데도 지나치게 포괄적인 법률조항(의료법 제61조4항)을 기본권 제한 사유로 설정하고 있어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법률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재판부가 지적한 의료법 제61조4항은 "안마사의 자격 인정, 그 업무제한 및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만 돼 있고 자격 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번 헌재의 판결은 "시각장애인이 아닌 자에 대해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비맹제외 기준은 정부정책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는 지난 2003년 6월 판단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국 1000여개 안마시술소에서 종사하는 6500여명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은 그렇지 않아도 생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터에 비장애인들과의 경쟁으로 생계가 더 막막해지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은 국가가 사회적 약자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들과 경쟁을 벌여온 불법안마시술소의 손을 들어줬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은 물론, 당사자인 시각장애인들의 격렬한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켜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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