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달인 지난 5월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청소년에 주류 판매 등 총 56건의 청소년 유해사례가 적발됐다.
여성가족부는 지방경찰청,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지난 5월13일부터 26일까지 청소년유해환경 밀집도가 높은 서울, 경기도 및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광역시의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민관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적발된 업주를 관할경찰서에 입건토록 했으며 가출 등 위기청소년 190명을 구호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 주류(9건), 담배(31건) 등 유해약물 판매 40건, 호프집 등 유해업소에서 청소년 고용 1건, 유흥가 및 주택가 등 공공장소에서 성매매를 암시하는 청소년유해전단지 배포 10건, pc방 노래방 등에서 오후10시 이후 청소년 출입은 5건 등 청소년보호법위반사례 총 56건이 적발됐다.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에게 술,담배를 판매하거나 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유해업소 청소년 고용의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성부 관계자는 “특히 청소년유해전단지의 무단 배포대상지가 기존의 서울, 수도권 및 대도시에서 최근에는 중소도시, 청소년 등하교길, 주택가, 공공장소로 번지는 추세”라며 “전단지에 인쇄된 성매매 유인 문구와 그림내용이 날로 선정·자극화 되고 있어 집중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향후 지방 대도시(시군구)까지 단속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며, 특히 오는 여름방학 중에는 해수욕장 주변 등 가출청소년밀집지역에 대해 가출청소년 집중구호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저학년에 대한 체계적인 유해환경 대응 교육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술담배 유해약물을 대리구매해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 법령개정도 추진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