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AND
BRAND

후원QA

자녀가 후원한 기부금. 부모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후원개발팀 📅 2010.06.16 00:00 👁 856
기부금 공제 대상자의 범위는 기부자 본인, 기부자의 배우자(연간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및 만20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명의변경을 따로하지 않으셔도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cf) 만20세 이상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부양가족이 납부한 기부금 영수증도 같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부금영수증을 소지한 가족이 사업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이 납부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근로자본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다음글 기부금의 종류와 소득공제 한도는?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목록

💬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Made with CmsH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