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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종료일 : 2024년 6월 17일
공고종료사유 : 아래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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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제출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법인과
시설의 회계별 세입・세출명세서를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
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법인의 대표이
사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법인 및 시설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5., 2012. 8. 7., 2018. 3. 30.>